농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농지법의 3대 원칙: 이용·보전·전용)
농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농지법의 3대 원칙: 이용·보전·전용)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주권과 국토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전하며,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를 다룰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원칙, '이용', '보전', '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의 이용: 자경, 임대차, 위탁경영 농지 이용의 대원칙은 헌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 고령,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