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개요
✔ 상속세란?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산정순서:
1. 상속재산 범위 확정
2. 공제 항목 차감 → 과세가액 산정
3. 공제 후 과세표준 산정
4. 세율 적용 → 산출세액 계산
5.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최종 납부세액 확정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조의2
✅ 2. 상속재산의 범위 및 과세가액 산정
✔ 과세 대상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재산 제외
✔ 과세가액 산정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7조)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 공제 항목:
• 공과금: 피상속인의 미납 조세·공공요금
• 장례비용: 500만원 미만 → 500만원,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한도
•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 입증 가능한 채무만 인정
• 사전증여재산:
• 상속개시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 5년 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추정재산:
• 피상속인 사망 1년 내 2억원 이상 지출
• 사망 2년 내 5억원 이상 지출 중 사용처 불명확한 재산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7조
✅ 3.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및 공제 항목
✔ 과세표준(課稅標準) =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재해손실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 주요 상속공제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 기초공제: 2억원 (가업·영농 상속 시 추가 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 미성년자공제: 1년당 1천만원, 최대 2억원 한도
• 60세 이상 상속인 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년당 1천만원 추가 공제
• 일괄공제: 위 공제 대신 5억원 일괄 공제 선택 가능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금융채무 금액을 공제
•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 공제
• 재해손실공제: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상속재산이 손실된 경우 공제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
✅ 4. 상속세율 및 실제 납부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9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2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10억4천만원 |
✔ 실제 납부세액 계산 공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연부연납·물납세액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5. 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세 의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 상속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재산 목록, 평가액, 분할내역 등 서류 제출
✔ 세액공제 항목
• 증여세액공제: 생전에 납부한 증여세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10년 내 재상속 발생 시 일부 공제
• 신고세액공제: 법정기한 내 신고 시 세액 일부 공제
✔ 연대납부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액을 부담
• 다른 공동상속인이 체납하면 나머지 상속인이 연대 납부
•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상속인은 체납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67조, 제70조
✅ 6. 상속세 체납 및 불이익
✔ 납부기한 초과 시 불이익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부과
•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일일 0.022%) 발생
✔ 물납 가능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50% 이상이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물납 신청 가능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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