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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총정리 : 상속순위와 상속분, 상속의 비용, 상속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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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란?

 

상속(相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일신전속권(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권리)**은 상속되지 않음

📌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2.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 개시

사망 시점: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실종선고된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상속 개시

📌 관련 법령: 「민법」 제997조, 제27조

3.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 개시

✔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망해도 주소지에서 상속 진행

📌 관련 법령: 「민법」 제998조

4. 상속의 대상 (재산 상속만 인정)

 

호주상속제도 폐지 (1990년 개정)

현행법상 재산상속만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5. 상속의 비용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의 범위:

상속 승인·포기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유지비용

장례비, 상속세, 소송비용 포함

📌 판례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6. 유언과 유증

 

유언(遺言): 사람이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유증(遺贈):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

유증이 우선 적용 → 남은 재산이 상속됨

✔ 유류분(一定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7. 상속 순위와 상속분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 배우자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의 1.5배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8. 유류분 (법정 상속분 보호 장치)

 

유류분 반환청구권 보장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자동 상속됨

✔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함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1.5배 상속분을 가짐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Q2.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면 상속인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법정 상속인의 일정 부분 보호됨

✔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재산 일부 되찾을 수 있음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Q3.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상속재산에서 비용 지급 (장례비 포함)

상속세 및 소송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됨

 

📌 판례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10. 마무리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됨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결정

유언이 있으면 유증이 우선 적용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일정 부분 보장됨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 (장례비, 소송비, 상속세 등) 지급

 

📌 상속 관련 문의

🔎 정부24 (https://www.gov.kr/)

🔎 법원 가사소송센터 (https://www.scourt.go.kr/)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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