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이란?
✔ 상속(相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 **일신전속권(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권리)**은 상속되지 않음
📌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2. 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 개시
✔ 사망 시점: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 실종선고된 경우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 → 상속 개시
📌 관련 법령: 「민법」 제997조, 제27조
3.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 개시
✔ 주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망해도 주소지에서 상속 진행
📌 관련 법령: 「민법」 제998조
4. 상속의 대상 (재산 상속만 인정)
✔ 호주상속제도 폐지 (1990년 개정)
✔ 현행법상 재산상속만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1005조
5. 상속의 비용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민법」 제998조의2)
✔ 상속비용의 범위:
• 상속 승인·포기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유지비용
• 장례비, 상속세, 소송비용 포함
📌 판례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6. 유언과 유증
✔ 유언(遺言): 사람이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 유증(遺贈):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
✔ 유증이 우선 적용 → 남은 재산이 상속됨
✔ 유류분(一定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7. 상속 순위와 상속분
✔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 배우자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 상속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의 1.5배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8. 유류분 (법정 상속분 보호 장치)
✔ 유류분 반환청구권 보장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9.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자동 상속됨
✔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함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1.5배 상속분을 가짐
📌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Q2.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면 상속인은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법정 상속인의 일정 부분 보호됨
✔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재산 일부 되찾을 수 있음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Q3.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상속재산에서 비용 지급 (장례비 포함)
✔ 상속세 및 소송비용도 상속비용에 포함됨
📌 판례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10. 마무리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개시됨
✔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결정
✔ 유언이 있으면 유증이 우선 적용
✔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 일정 부분 보장됨
✔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 (장례비, 소송비, 상속세 등) 지급
📌 상속 관련 문의
🔎 정부24 (https://www.gov.kr/)
🔎 법원 가사소송센터 (https://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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