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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완벽 가이드: 절차와 필수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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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착오누락, 혹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최종적인 정정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항(착오·누락·무효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수정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5조

3. 정정대상이 되는 기록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정정허가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전과, 학사, 병사, 사산 기록 등 불필요한 정보가 기록된 경우

권한 없는 사람이 기록하거나, 위조·변조된 신고서를 통해 기록된 경우

2. 기재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출생연월일·출생장소·성별·본(本)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공무원이 신고서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록한 경우

3.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기재됐으나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4. 정정허가 신청자(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본인, 신고인, 또는 해당 기록에 대해 신분상·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본인 또는 직계가족, 혼인신고 당사자, 상속관계인 등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

5. 가정법원 허가 절차

5-1. 허가신청

1.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제출

2.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면 국가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

 

5-2. 허가 후

재판서 등본 또는 확정판결문을 발급받음

이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정정신청해야 함

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6-1. 신청의무자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해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신고 의무자

 

6-2. 신청기한

허가서 등본(또는 확정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6-3. 신청장소

정정허가신청인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해외 거주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통해서도 가능

 

6-4. 제출 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서 등본 (혹은 확정판결 등본 & 확정증명서)

2. 신고인 신분증

3. 필요 시 추가 서류(전산확인 불가 시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등)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의 출생신고 후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A.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 허가 재판을 받은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2. 이미 사망한 사람의 기록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고인이 남긴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 기록이 무효이거나 잘못됐다면, 해당 기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 등이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면, 신분상·재산상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정정 신청이 타당한지 심사하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전문 법률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1월 15일 기준의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정정신청을 진행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 행정기관, 또는 전문 법률가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각종 신고·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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