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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면?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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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못 했거나,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럴 땐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라는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2.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란?

 

2-1. 개념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처음으로 만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2-2. 신청 요건

1.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외국인·무국적자는 불가)

2. 가족관계등록부가 전혀 없는 상태

3.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생존해 있어야 함

3.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

 

3-1. 관할 법원

등록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 (예: 희망 등록기준지 관할)

 

3-2. 심리

법원은 창설허가신청인을 심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관서 등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3. 허가 후

허가 결정이 나면, 허가서 등본을 발급받아 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판결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결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4. 신고 의무자 및 기한

4-1. 신고 의무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당사자 본인, 즉 가정법원에 창설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4-2. 신고 기한

허가서 등본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제122조)

5. 신고 장소와 방법

 

5-1. 신고장소

본인이 등록기준지(만들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통해서도 신고 가능

 

5-2. 신고서 기재사항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서에 다음 사항 기재: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변동 사항

4. 가족으로 기록될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관련 정보(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등)

5. 허가연월일(또는 판결확정일)

 

5-3. 첨부서류

1. 허가서 등본(또는 판결 등본·확정증명서)

2. 신고인 신분증명서

3. 필요 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가족관계증명서(전산확인 불가 시)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족관계등록부가 전혀 없는데, 꼭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허가서 등본을 발급받아 1개월 내에 창설신고를 하세요.

 

Q2.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미등록 상태로는 혼인, 출생신고, 상속 등 각종 신분행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창설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7. 맺음말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인생 전반에 걸쳐 법적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내 신고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생존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드시 창설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정부24, 법원 전자민원센터, 혹은 전문 법률가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1월 15일 기준의 법령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등록 절차나 법률 해석에서는 해당 법원,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침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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