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더욱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친양자 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절차가 바로 친양자 파양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양자 파양신고의 개념, 청구 사유, 신고 절차 및 신고 후 효력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 재판으로 결정된 친양자 파양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는 절차입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친양자 입양 및 파양]
3.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3-1. 일반 파양 사유와의 차이
• 일반 입양의 협의상 파양(재판상 파양) 사유가 친양자 파양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 파양 청구는 「민법」 제908조의5를 근거로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친양자 파양 청구 사유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더 이상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3. 법원의 재량 기각
• 친양자의 패륜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파양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민법」 제908조의6
4. 친양자 파양의 효력
• 친양자 파양 시,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 즉, 기존에 친생부모와 단절되었던 법적 관계(상속권, 친족 관계 등)가 다시 유효해지는 것이죠.
• 근거: 「민법」 제908조의7제1항
5. 친양자 파양신고 방법
5-1. 신고의무자 및 기한
1. 신고의무자: 친양자 파양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
2. 신고기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5-2. 신고장소
•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3. 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고서 기재사항(파양신고서와 동일 형식)
1. 당사자(양친·친양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
• 첨부서류
• 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재판파양의 경우)
• 신고인 신분증명서
•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전산확인이 가능하면 생략 가능)
6. 맺음말
친양자 파양은 이미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했던 친양자 입양을 해소하는 절차이기에, 가정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파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는 점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친양자 파양을 고민 중이거나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수이며 확정 판결 후 1개월 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1월 15일 기준의 법령과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나 신고 절차에서는 담당기관 혹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각종 신고·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