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36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문형배) 인사청문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1. 청문회 개요
• 일시/장소: 2019년 4월 9일(화) 오전 10시 12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목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문형배)에 대한 인사청문
• 참석 위원: 위원장(여상규), 간사(김도읍, 송기헌, 오신환), 및 법사위 소속 의원들
• 주요 쟁점
1. 후보자의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 종합 검증
2.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 여부(전관예우, 특정 단체 가입, 성향 편향성 등)
3. 공보관실 운영비(이른바 ‘공보관실 운영비’, ‘과 운영비’) 사용의 적정성 및 증빙 문제
2. 주요 검증 이슈
(1) 우리법연구회 관련 편향성 논란
• 연구회 성격
• 후보자는 “학술연구단체일 뿐, 특정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
• 일부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특정 성향을 띠며, 현재 헌법재판관이 과도하게 편중되고 있다”고 우려 표명.
• 후보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편향성을 지적받았으나, 본인은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왔으며, 특정 이념을 강요받거나 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
• 박시환 정신·블로그 글
• 과거 후보자가 작성한 글(“박시환 정신으로 함께 가겠다” 등)이 소개되며, “학술단체가 아니라 법원을 특정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행동단체 아니었느냐?”는 질의.
• 후보자는 “학술 목적이라 생각했고, 표현이 오해를 낳은 부분이 있다”고 답변.
(2) 공보관실 운영비 및 예산 집행 논란
• 배경
• 후보자가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시절(2016~2017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9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
• 해당 예산 지출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부족해 횡령 가능성을 의심받음.
• 후보자 입장
• “사실상 공보관실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 지침에 따라 (대외활동 지원금 등) ‘현금성 경비’로 내려온 것.
• 증빙 서류(영수증) 대신 ‘지급결의서·지급명세서’로 갈음한 당시 지침이었다.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고, 법원 행사·다문화가정·보호소년 지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 “본인이 직접 돈을 수령·사용한 적은 없으며, 총무과 등 실무부서에서 집행했다.”
• 위원들 지적
• 감사원 주의사항 및 기재부 예산지침(영수증 첨부 등)과 어긋난 것 아니냐, 불법·부적정 집행 또는 횡령 의혹.
• 후보자는 “당시 제도·지침에 허점이 있었고, 포괄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불법 횡령은 아니다”라고 해명.
(3) 정치적 중립·공정성
• 정치적 편향 우려
• 의원들: “민주당 지지 성향 행사 참석, 현직 판사의 정치 활동 또는 특정 성향 단체 출신 편중 인선” 등을 우려.
• 후보자: “현직 법관으로서 특정 후보 지지 행사 등에 의도적으로 간 적 없고, 사후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 자리 자체를 피했다”고 설명.
•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 후보자는 “사법농단의 원인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 구조”라고 언급.
• 의원들: “관련 사건 재판장(성창호 판사 등)에 대한 여권 비판이 심한데, 사법부 독립 침해 아니냐”라고 질의.
• 후보자: “대인(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판결 내용 비판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답.
(4) 다른 주요 질의
• 좌·우 이념 및 ‘자유민주주의’
• 일부 의원이 “후보자는 진보 아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세력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
• 후보자: “나는 특정 이념 편향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존중·수호한다. 다만 현행 헌법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 퇴임 후 영리 목적 변호사 개업
• 의원 질문에 “헌법재판관 임기 후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 전관예우 해소 의지 표명.
• 핵심 소신
• “기본권 보호, 지방분권·균형발전, 사법의 독립·청렴성” 강조.
• “편향성 우려에 대해 겸허히 인식하겠다. 임명 시 다양한 견해 수렴, 재판관 독립·공정성 지키겠다.”
3. 청문회 전반 평가
• 여야 간 대립
• 과거 다른 인사 임명 강행(장관 등)으로 인한 무용론, 청문회 파행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청문 절차 진행.
• 후보자 도덕성·청렴성
• 재산 형성 경위, 별다른 탈세·위장전입·투기 등의 흠결 없어 비교적 긍정적 평가.
• 쟁점:
1.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이념 편향성,
2.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집행 투명성,
3. 정치적 중립성·사법부 독립 수호 의지.
• 후보자 태도
• 청문 내내 “형식적 불찰은 있지만, 횡령은 아니다”, “재판은 중립적으로 해왔다”고 거듭 강조.
• 편향성 지적에는 “개별 사건 판결을 통해 검증받았다”며 사실상 부인.
4. 후보자 마무리 발언 (요지)
•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실현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독립적 재판을 하겠다.
정리 요약
• 인사청문 핵심: 후보자의 도덕성(상당히 흠결 적음) 및 우리법연구회 등 과거 경력 관련 ‘편향성’ 논란, 공보관실 운영비 지출 적정성.
• 후보자 해명:
• 특정 이념 추구·편향 판결 의혹 부인,
• 공보관실 운영비는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법원행사·다문화가정 등에 사용, 횡령 아님,
• 향후 헌법재판관 임무 시 독립성·공정성 지킬 것.
• 종합: 청문회에서 심각한 위법·비리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연구회 출신’ 편향 우려와 ‘예산 증빙’ 문제로 공방.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들 간 협의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후보자 자질: 전반적으로 법관 경력에서 뚜렷한 도덕적 흠결은 크지 않으나,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단체 출신 논란 및 예산집행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최종 임명 여부: 법사위는 추가 논의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