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
(1) 사건 개요
• 청구인: 국회
•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쟁점: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들을 임명·의결한 행위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중대성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2) 결정 요약
• 주문: 심판청구 기각(탄핵 기각)
• 재판관 의견
• 기각의견(4명):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의결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형식상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조금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 인용의견(4명):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반.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
• 결과: 양쪽이 4 대 4 동수로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6인)가 미달되어 기각 결정.
(3) 의미
•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됨으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 가능.
• 다만, “2인 체제” 의결의 법적 안정성이나 합의제 기관 운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전망.
2. 2021헌가35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 배경: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자를, 동일 기관의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규정.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 배제기간 상한이 없어도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직업수행 자유 침해도 아님.
3. 2023헌가17, 2023헌바316(병합), 2024헌가18(병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등
• 배경: 음주운전(면허 정지) 시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공익 고려가 크며, 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재취득 가능.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4.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 배경: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선동하거나 권유’ 시 처벌하는 조항의 명확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결정:
• 가입 권유 부분: 재판의 전제성 미달로 각하
• 가입 선동 부분: 합헌
• 주요 이유: 범죄 성립요건이 충분히 명확하고, 테러 예방이라는 공익에 부합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5.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 배경: 민간공원추진자가 현금 예치 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케 하고,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을 설치 가능케 하는 조항의 위헌성 여부.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도시공원 확보, 난개발 방지 목적이며, 공적 기관 주도로 사업이 진행.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6. 2021헌바25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 배경: 폐수배출시설 정의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위배인지 여부.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법원 판례·관련 규정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 명확성원칙 위배 아님.
7. 2021헌바10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 배경: 경매 매각허가결정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공탁한 항고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무익한 항고로 경매절차 지연 방지 목적 정당, 금액이 과도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 아님.
8. 2021헌바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 배경: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면허 취소되면 면허 취소 가능하게 한 조항.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과거 결정(2006헌바85 등)과 동일. 파면·취소가 적법.
9. 2021헌바268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배경: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분리선고 의무 규정(농협 임원 결격사유 관련)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농협 임원선거 공정성 목적 정당, 분리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평등원칙 위배 아님.
10. 2022헌바61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 배경: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업무를 법무법인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업무 수행 가능. 타 자격 소지자와 비교해 평등원칙 위배 아님.
11. 2024헌바156 형법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 관련 위헌소원
• 배경: 업무상 배임 처벌조항(형법 356)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과거 판례(2014헌바99) 유지. 죄형법정주의 위배 아님.
12. 2020헌마721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배경: 간호사·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관련.
• 결정: 각하(부적법)
• 주요 이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 안 됨.
13. 2021헌마261 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 배경: 복수국적자가 기본 국적선택기간 지나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허용범위.
• 결정: 각하
• 주요 이유: 청구기간 도과, 부적법.
14. 2021헌마6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배경: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법인소유 부동산 양도 등 예외 인정 안 함).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투기 억제 목적 정당, 예외 인정 없어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15. 2021헌마668 구 아동복지법 17조 2호 범죄→신상정보 등록대상 규정 위헌확인
• 배경: 아동복지법 위반(성폭력 관련)으로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 결정: 합헌
• 주요 이유: 성범죄 억제·아동 보호 공익이 커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16.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위헌확인
• 배경: 정신병원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게 평등권 침해인가.
• 결정: 헌법불합치(합치되지 않음)
• 주요 이유: 정신병원만 한의과 설치 불허는 합리적 이유 없고, 과잉 차별.
• 다만 단순위헌하면 헌정 공백 생기므로 2025.12.31.까지 계속 적용 명령.
17. 2021헌마1192·2021헌마1294(병합)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헌확인
• 배경: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기준, 이동제한명령 등.
• 결정: 일부 각하, 나머지 기각
• 주요 이유: 권리보호이익·직접성 결여 등 이유로 대부분 각하. 실체 판단분도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18. 2021헌마11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배경: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태료조항 등.
• 결정: 일부 기각, 일부 각하
• 주요 이유: 예방 목적 정당,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19.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결정 위헌확인
• 배경: 질병관리청·교육부의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권고, 일상회복 계획이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
• 결정: 각하
• 주요 이유: 비권력적 사실행위,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 안 됨.
20. 2022헌마1541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무면허 의료행위)
•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 이유: 증거 부족,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어렵다고 판단.
21. 2023헌마646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연음란 혐의)
•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 이유: 공연음란 고의·사실 인정 어려움.
22. 2023헌마936 기소유예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 이유: 무면허운전 고의성 입증 부족.
23. 2024헌마1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위반)
• 결정: 기소유예처분 취소
• 이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의 입증 부족.
결론 및 시사점
1.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 합의제 행정기관 운용에서 “2인 체제” 의결 문제와 공영방송 독립성 논란이 쟁점.
• 재판관 의견이 4대 4 동률로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만족하지 못해 기각.
2.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례 다수
• 의료법(무면허), 공연음란, 무면허운전, 청소년보호법 위반 모두 증거 부족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3. 의료법 정신병원→한의과 설치 불허
• 헌법불합치 결정. 2025.12.31.까지 계도기간. 정신병원에도 한의사 협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
4. 다수 합헌 결정
• 보조금 부정수급 배제, 음주운전 시 택시자격 취소, 도시공원 민간개발 등 국가 공익 목적 정당성 인정.
• 탄핵사건 기각, 합의제 행정기관, 2인 체제, 기소유예처분 취소, 도시공원 민간개발, 의료법 정신병원 한의과, 음주운전 택시자격 취소, 보조금 부정수급, 테러방지법, 가축전염병.
이상이 2024년 1월 22일 헌법재판소 주요 선고사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추후 구체적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결문 전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과 법적 reasoning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본 요약은 선고 스크립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법적 효력이나 구체적 사안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