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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감독제도의 모든 것: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는 법적 장치
한정후견감독제도의 의의
한정후견감독제도는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감독기관은 두 가지:
- 가정법원
- 한정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선임 요건
가정법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자체장
필요 시 추가 감독인도 선임 가능하며,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의 의사
- 건강 및 생활관계
- 재산상황
- 후보자의 직업, 경험, 이해관계 등
(민법 제936조, 제959조의5)
사임과 변경
- 사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변경: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로 가능
- 절차: 사임 시에는 즉시 후임 감독인 선임 청구를 병행해야 함
후견사무 감독 및 처분 권한
✅ 가정법원의 역할
- 후견감독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가능
- 한정후견인에게 필요한 처분 명령 가능 (민법 제954조)
한정후견감독인의 권한 및 역할
1. 감독 권한
- 한정후견인의 업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감독
- 후견인이 없을 경우 즉시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2. 긴급 상황 대응
-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보호 행위 가능
3. 이해상반행위 대리
-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을 직접 대리
4. 조사 및 보고 요구
- 수시로 보고 및 재산목록 요구 가능 (민법 제953조)
공동감독 및 권한 갈등 조정
- 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이 공동 또는 사무분장 방식을 정함
- 협조 거부 시, 법원이 대리 허가를 갈음하는 재판 가능 (민법 제949조의2)
피한정후견인의 신상 보호에 대한 감독 권한
한정후견감독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후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의료행위 동의: 동의 능력 없는 경우 대리 가능
- 위험성 있는 의료행위는 법원 허가 필수
- 주거지 관련 법률행위 시 법원 허가 필요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한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 피후견인 또는 유사 후견인
- 회생, 파산자
- 형기 중 범죄자
- 해임된 법정대리인/후견인
- 소송 중인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예외)
(민법 제937조, 제959조의5)
보수와 비용
- 법원은 재산상황에 따라 합리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업무 수행 비용도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 가능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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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2025년 4월 기준 법령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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