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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은 언제 종료되는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후견사유의 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성년후견 관계의 마무리 절차
📌 1. 성년후견 종료 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성년후견은 즉시 종료됨
→ 민법 제690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근거
②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
- 정신적 제약 등 후견 개시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종료심판을 내릴 수 있음
→ 민법 제11조
③ 후견인 교체에 따른 종료
- 다음의 경우 후견 자체는 계속되나, 기존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
- 성년후견인의 사임
- 성년후견인의 변경
→ 민법 제939조, 제940조
📌 2. 후견 종료 후 후속 절차
🔸 관리의 계산 (재산정산)
- 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정산해야 함
- 성년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는 정산은 무효
- 정산 시 금전거래에 대해 이자 부가 의무 발생
→ 민법 제957조~제958조
🔸 긴급사무의 처리
- 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성년후견인 또는 상속인이 임시로 사무를 지속 가능
→ 민법 제691조, 제959조
🔸 제3자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
- 성년후견 종료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인지된 경우에만 효력 발생
→ 민법 제692조, 제959조
📌 3. 성년후견종료 등기
🔸 등기 신청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등 종료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함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신청 주체
- 성년후견인 외에도 다음 자가 신청 가능:
- 피성년후견인 본인
-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 성년후견감독인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예외
- 가정법원이 종료심판을 내린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가능
→ 「가사소송법」 제9조
📌 요약
성년후견제도는 그 개시 사유가 소멸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할 경우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는 재산정산, 긴급사무 처리, 종료등기 등의 절차가 뒤따르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종료 사실의 통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 종료 역시 체계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야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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