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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는 폐지됐을까?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와 법적 쟁점 총정리 (2025년 기준)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에 대한 법적 기준과 허용 요건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예외적 허용 사유, 시기 제한, 동의 요건,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전성 질환 보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태아에게 위험한 유전성 질환을 보유한 경우
- 전염성 질환 보유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감염병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 임신 유지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요건
단순히 사유만 있다고 해서 수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시기 | 임신 24주 이내에 한함 |
시술자 | 반드시 의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
동의 |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동의 필요 |
- 단, 배우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만의 동의로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 불가능할 경우,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가능
⚖️ 낙태죄 폐지와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
📌 사건 요약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 및 제270조(의사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2021. 1. 1.부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낙태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헌재 판단 이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
🔍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정리
구분 현재 상황 (2025년 기준)
낙태죄(형법상) | 폐지됨. 형사처벌 없음 |
수술 허용 시기 | 임신 24주 이내만 가능 |
수술 요건 | 사유 + 본인·배우자 동의 필요 |
위반 시 처벌 | 조건 위반 시 의료인은 형사처벌 대상 |
강간 등 사유 |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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