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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했어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 총정리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까지 거치는 경우, 상속관계는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前)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떻게 상속권을 갖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① 전(前) 배우자 사망 시 상속 가능성
✅ 본인(전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이혼하면 부부관계는 종료되므로,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 참고)
✅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됩니다.
- 전혼 자녀가 입양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
- 전 배우자와의 친생관계는 그대로 유지 → 상속권 유지
- 전혼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됨 → 상속권 없음
②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가능성
✅ 본인(생존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정식 혼인 상태라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존속이나 자녀와 공동 상속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3조 참고)
✅ 전혼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와 친자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양 여부 상속 가능성 비고
입양 없음 | ❌ 불가 | 친자관계 성립 안 됨 |
일반양자 | ✅ 가능 | 종전 부모와도 관계 유지 |
친양자 | ✅ 가능 | 종전 부모와 관계 종료됨 |
💬 핵심 요약
상황 상속 가능성
이혼한 전 배우자 사망 | ❌ 본인은 상속 불가 |
전혼 자녀, 일반양자 | ✅ 전·재혼 배우자 모두 상속 가능 |
전혼 자녀, 친양자 | ❌ 전 배우자 상속 불가 / ✅ 재혼 배우자 상속 가능 |
재혼 배우자 사망 시 본인 | ✅ 정식 혼인 관계라면 상속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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