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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정리
🔎 유족연금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보험 또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장성 급여임. - 유족연금의 목적: 사망자에 의해 부양되던 유족의 생계보장
🚫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 상실
- 재혼하면 더 이상 사망자에 의해 부양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사라졌다고 판단함. - 따라서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률별 수급권 상실 규정 예시
연금 종류 관련 법령 재혼 시 수급권 상실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 ○ |
공무원 퇴직유족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2호 | ○ |
공무원 재해보상 유족연금 (장해·순직 등)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제1항제2호 | ○ |
군인 유족연금 | 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제2호 | ○ |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 ○ |
사립학교교직원 유족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6제2호 | ○ |
📌 공통점: 모두 재혼 사실이 확인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 상실
⚠️ 주의사항 및 문의 안내
- 이 내용은 2025년 4월 15일 기준이며,
- 법적 유권해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정보 참고용임.
- 정확한 적용 여부나 해석은 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 필요.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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