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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절차와 기준 요약 – 시신 또는 유골의 안치
📌 매장이란?
- 매장(埋葬): 시신 또는 유골(임신 4개월 이후 태아 포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
-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매장 가능 시점
-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 이후에만 매장 가능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예외적 허용 (24시간 내 가능)
- 임신 7개월 미만 태아
- 감염병 사망자 (긴급 필요 시)
- 뇌사 후 장기적출 완료된 시신
🪦 매장의 장소
구분 내용
공설묘지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관리 |
사설묘지 | 개인·가족·종중·종교단체 등 민간이 조성·관리 |
- 기타 지역 매장 금지 → 위반 시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국립묘지 안장
- 대상자: 대통령, 순국선열, 애국지사, 현역군인 등
- 제외자: 국적 상실자, 파면자 등
- 절차: 유족 또는 관계기관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
- 비용: 국가 부담
자세한 정보: 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 매장 방법
- 공중위생을 해치지 않도록 매장
시신 유형 매장 깊이
시신 또는 화장 전 유골 | 1m 이상 |
화장한 유골 | 30cm 이상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시신 약품처리 기준
-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처리
- 처리 시 환경시설 및 하수·폐기물 관리 기준 충족
- 약사법상 적정 약품 사용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매장신고 절차
항목 내용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
신고처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
제출서류 | 시신·유골 매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 공설묘지의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
-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장(改葬) 절차
개장이란: 기존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화장·봉안·자연장으로 옮기는 것
개장 요건
- 현존지 및 개장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 공중위생 보장
-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정리(종전 분묘 포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참고 정보
-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사에 관한 법률
- 📞 장사 지원센터 ☎ 1577-4129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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