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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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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된 내가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A to Z


✅ 입양정보 공개 청구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本人이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입양특례법」 제36조에 근거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청구권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本人
  • 미성년자: 양부모의 동의 필요

📑 친생부모 동의는 필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개는 반드시 그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불가 등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정보는 공개 가능

📝 입양정보 청구 방법

1. 서면 청구

항목 내용

제출처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서류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제16호 서식) - 입양인 증빙서류 사본 - 의료 목적일 경우 관련 서류
방식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중 택일 가능

2. 말로 청구

  • 담당자에게 직접 구두 청구 가능
  • 해당 내용은 기록 후 서명 필요

🔍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

정보유형 내용

친생부모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 있는 경우에 한함)
입양 배경 입양일, 사유, 친생부모의 연령과 지역 등
입양 전 기록 출생일시·장소, 보호기관 정보 등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입양정보의 제공 방식

  •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 전자문서로 보관된 경우:
    • 출력물 제공
    • USB 등 저장매체 제공
    • 이메일 송부

※ 전자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면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 가능


❗ 꼭 알아둘 팁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름과 연락처를 뺀 나머지 정보는 열람 가능
  •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에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자동 이송
  • 13세 이상 입양아동의 경우 친생부모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특히 신중히 진행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입양 후 친생부모를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신청하시면 동의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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