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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된 내가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
입양정보 공개 청구 절차 A to Z
✅ 입양정보 공개 청구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本人이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입양특례법」 제36조에 근거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청구권자: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양자本人
- 미성년자: 양부모의 동의 필요
📑 친생부모 동의는 필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개는 반드시 그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불가 등 동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정보는 공개 가능
📝 입양정보 청구 방법
1. 서면 청구
항목 내용
제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
서류 |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제16호 서식) - 입양인 증빙서류 사본 - 의료 목적일 경우 관련 서류 |
방식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중 택일 가능 |
2. 말로 청구
- 담당자에게 직접 구두 청구 가능
- 해당 내용은 기록 후 서명 필요
🔍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
정보유형 내용
친생부모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동의 있는 경우에 한함) |
입양 배경 | 입양일, 사유, 친생부모의 연령과 지역 등 |
입양 전 기록 | 출생일시·장소, 보호기관 정보 등 |
기타 |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입양정보의 제공 방식
-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 전자문서로 보관된 경우:
- 출력물 제공
- USB 등 저장매체 제공
- 이메일 송부
※ 전자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요청하면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 가능
❗ 꼭 알아둘 팁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름과 연락처를 뺀 나머지 정보는 열람 가능
-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에 있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 자동 이송됨
- 13세 이상 입양아동의 경우 친생부모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는 특히 신중히 진행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입양 후 친생부모를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신청하시면 동의 여부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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