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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파양도 가능한가요? 파양 사유와 절차 총정리
✅ 입양기관 입양의 파양, 언제 가능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양은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파양 가능한 사유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각한 패륜행위를 저질러 더는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누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청구권자) 피고(상대방)
양부모 | 양자 |
양자 | 양부모 |
검사 | 양부모 + 양자 모두 |
※ 입양아동이 13세 이상일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파양 절차 요약
항목 내용
🔹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 조정전치주의 |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조정 불성립 시 재판 가능 |
🔹 재판 후 조치 | 판결 확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에 통지 의무 |
🔹 소송승계 | 원고 사망 시, 6개월 이내 제소권자가 승계 가능 |
✅ 판결 이후의 효과는?
- 입양관계는 종료,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
-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대로 복귀
- 가족관계등록부도 이에 따라 정정됨
📌 유의사항
- 양자의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청구라도, 아동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음
- 제3자도 소 제기 가능하지만,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함
🧾 참고 법령
- 입양특례법 제17조
-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 민법 제90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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