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파양도 가능한가요? 파양 사유와 절차 총정리

반응형


📌 제목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파양도 가능한가요? 파양 사유와 절차 총정리


✅ 입양기관 입양의 파양, 언제 가능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파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양은 아동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파양 가능한 사유 (입양특례법 제17조 제1항)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각한 패륜행위를 저질러 더는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누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청구권자) 피고(상대방)

양부모 양자
양자 양부모
검사 양부모 + 양자 모두

※ 입양아동이 13세 이상일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파양 절차 요약

항목 내용

🔹 관할법원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조정전치주의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조정 불성립 시 재판 가능
🔹 재판 후 조치 판결 확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에 통지 의무
🔹 소송승계 원고 사망 시, 6개월 이내 제소권자가 승계 가능

✅ 판결 이후의 효과는?

  • 입양관계는 종료,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
  •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대로 복귀
  • 가족관계등록부도 이에 따라 정정됨

📌 유의사항

  • 양자의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청구라도, 아동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기각할 수 있음
  • 제3자도 소 제기 가능하지만,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함

🧾 참고 법령

  • 입양특례법 제17조
  • 입양특례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 민법 제908조의7

🔖 해시태그 (SEO 최적화용)

#입양파양 #입양특례법 #입양기관파양 #가정법원파양소송 #입양아동권리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입양취소 #입양법률정보 #양자학대 #입양부모의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