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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파양이란?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 절차 및 법적 효과 총정리
📍 본문
✅ 파양이란 무엇인가요?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사망만으로는 이 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반드시 파양 절차를 거쳐야 친자관계가 종료됩니다.
✅ 파양의 종류: 협의 vs 재판
▶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면 파양 가능
- 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로 파양 불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 시 효력 발생
▶ 재판상 파양
- 양부모, 양자 또는 법정 청구권자가 법원에 소송 제기
- 조정절차 후에도 합의되지 않으면 판결로 파양 성립
- 사유: 학대·유기·심한 갈등·생사불명 등
✅ 파양 절차 요약
구분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요건 | 양측 합의 | 법률상 파양사유 |
대상 | 성년 양자 | 모든 양자(미성년자 포함) |
신청 | 가족관계 등록 신고 | 가정법원 소 제기 |
절차 | 협의 → 신고 → 효력 발생 | 조정 → 재판 → 판결 후 신고 |
효과 | 법적 친자관계 해소 | 동일 (입양으로 생긴 모든 관계 종료) |
✅ 파양의 효과는?
- 양부모와 양자 간 친족관계 소멸
- 친권, 상속, 부양의무 종료
- 미성년자일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 회복
- 가족관계증명서상 양부모 기재 사라짐
- 정신적·재산적 손해 발생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유의사항
- 협의상 파양은 가장 파양, 조건부 파양, 대리 파양 등은 무효
- 사기나 강박에 의한 파양은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조정 전치주의 적용: 재판상 파양, 파양취소 소송은 반드시 조정 절차부터 시작
📌 결론
파양은 단순한 가족 해체가 아닌, 법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절차입니다.
양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한 후 법적 보호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76조, 제898조~제90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6조, 제21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3조, 제66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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