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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자의 성(姓)과 본(本) 관련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 양자의 성과 본 정리 요약
1.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기본 원칙: 일반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음. 기존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함.
- 예외: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변경 허가를 청구하여 성과 본을 변경 가능
→ (「민법」 제781조 제6항)
2.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민법」 제781조 제1항, 제908조의3 제1항) - 단,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친양자 입양재판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 친양자관계가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으로 회복
→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3. 🔹 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는 모의 성과 본 따름
→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및 관련 지침)
- 입양이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는 성과 본도 입양 전으로 복귀
4. 🔹 국제입양의 경우
-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동일하면 해당 법이,
다르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이 적용됨
→ (「국제사법」 제70조, 제72조)
📌 한국인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원칙적으로 외국 성명을 원지음으로 한글 표기
-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려면 가정법원 허가 필요
- 국적 회복자는 기존 대한민국식 성명 사용 가능
📌 외국인이 한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 일반 입양 시 한국인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음
- 다만, 친양자 입양일 경우에는 성과 본 변경 가능
- 이름 변경은 법원 허가를 통해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 가능
📌 정리표
입양 유형 성과 본의 처리 방식
일반양자 | 변경 없음 (예외적 변경 허가 가능) |
친양자 |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모 성과 본 협의 가능) |
기관입양 | 친양자와 동일, 양부의 성과 본 따름 |
국제입양 - 한국인이 외국인 입양 | 한글 표기 원칙, 변경은 허가 필요 |
국제입양 - 외국인이 한국인 입양 |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친양자일 경우 변경 가능 |
🏷️ 해시태그
#입양법 #양자의성과본 #친양자 #입양특례법 #국제입양 #가정법원허가 #성변경 #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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