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양자의 성과 본 정리 요약

반응형

다음은 양자의 성(姓)과 본(本) 관련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한 요약입니다.


✅ 양자의 성과 본 정리 요약

1.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기본 원칙: 일반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음. 기존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함.
  • 예외: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변경 허가를 청구하여 성과 본을 변경 가능
    → (「민법」 제781조 제6항)

2.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민법」 제781조 제1항, 제908조의3 제1항)
  • 단,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친양자 입양재판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 친양자관계가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성과 본으로 회복
    → (「민법」 제908조의7 제1항)

3. 🔹 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는 모의 성과 본 따름
      →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및 관련 지침)
  • 입양이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는 성과 본도 입양 전으로 복귀

4. 🔹 국제입양의 경우

  •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동일하면 해당 법이,
    다르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이 적용됨
    → (「국제사법」 제70조, 제72조)

📌 한국인이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원칙적으로 외국 성명을 원지음으로 한글 표기
    •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려면 가정법원 허가 필요
    • 국적 회복자는 기존 대한민국식 성명 사용 가능

📌 외국인이 한국인을 입양하는 경우

  • 일반 입양 시 한국인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음
  • 다만, 친양자 입양일 경우에는 성과 본 변경 가능
  • 이름 변경은 법원 허가를 통해 외국식 이름으로 개명 가능

📌 정리표

입양 유형 성과 본의 처리 방식

일반양자 변경 없음 (예외적 변경 허가 가능)
친양자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모 성과 본 협의 가능)
기관입양 친양자와 동일, 양부의 성과 본 따름
국제입양 - 한국인이 외국인 입양 한글 표기 원칙, 변경은 허가 필요
국제입양 - 외국인이 한국인 입양 기본적으로 변경 없음, 친양자일 경우 변경 가능

🏷️ 해시태그

#입양법 #양자의성과본 #친양자 #입양특례법 #국제입양 #가정법원허가 #성변경 #본변경


이 내용을 카드뉴스나 블로그용 콘텐츠로도 구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