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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의 효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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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친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 친양자 입양의 효과 요약

1. 👶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됨. (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됨.
    • 단,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입양 즉시 양부모의 친권에 복속하며,
    양부모와 그 혈족·인척과 부양 및 상속관계가 성립됨. (민법 제909조, 제974조)

2. 🔚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됨. (민법 제908조의3제2항)
    • 단,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자녀만 단독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측과의 친족관계는 유지됨.
  •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생부의 인지 불가.
  • 생물학적 혈족관계는 남아 있으므로 근친혼금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됨. (민법 제809조)

3.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증명서 발급

  • 시·읍·면의 장은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사항을 기록함.
    •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는 "자녀"로 표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임이 드러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 제한:
    • 미성년자는 본인이라도 발급 제한
    • 성년이 된 후에는 특정 요건 하에 본인,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신청 가능

4. ✅ 발급 가능한 경우 요약 (일부 예시)

발급 대상 조건 및 소명자료

성년자 본인 신분증 소명
친양자의 양부모 인적사항 변경 필요 시
혼인 당사자 근친혼 여부 확인 필요 시
법원·수사기관 사실조회 등 요청 시
상속 관련자 재산권 확인 필요 시

5.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효과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즉,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종료, 양부모의 자녀로서 친권·상속 등 전면 동일 적용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 요약 표

항목 일반양자 친양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유지 종료됨
성과 본 변경 원칙적 유지 (법원 허가 시 변경 가능) 자동 변경 (양부 성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양자로 기재 자녀로 기재
근친혼 금지 적용 적용됨 입양 전 혈족 기준 그대로 적용
상속 및 부양 관계 양부모·친생부모 모두와 있음 양부모와만 있음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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