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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친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 친양자 입양의 효과 요약
1. 👶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됨. (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됨.
- 단,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름.
- 입양 즉시 양부모의 친권에 복속하며,
양부모와 그 혈족·인척과 부양 및 상속관계가 성립됨. (민법 제909조, 제974조)
2. 🔚 입양 전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됨. (민법 제908조의3제2항)
- 단,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자녀만 단독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측과의 친족관계는 유지됨.
-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생부의 인지 불가.
- 생물학적 혈족관계는 남아 있으므로 근친혼금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됨. (민법 제809조)
3.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증명서 발급
- 시·읍·면의 장은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사항을 기록함.
-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는 "자녀"로 표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임이 드러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 제한:
- 미성년자는 본인이라도 발급 제한
- 성년이 된 후에는 특정 요건 하에 본인,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신청 가능
4. ✅ 발급 가능한 경우 요약 (일부 예시)
발급 대상 조건 및 소명자료
성년자 본인 | 신분증 소명 |
친양자의 양부모 | 인적사항 변경 필요 시 |
혼인 당사자 | 근친혼 여부 확인 필요 시 |
법원·수사기관 | 사실조회 등 요청 시 |
상속 관련자 | 재산권 확인 필요 시 |
5. 🏛️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효과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즉,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종료, 양부모의 자녀로서 친권·상속 등 전면 동일 적용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 요약 표
항목 일반양자 친양자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 유지 | 종료됨 |
성과 본 변경 | 원칙적 유지 (법원 허가 시 변경 가능) | 자동 변경 (양부 성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 양자로 기재 | 자녀로 기재 |
근친혼 금지 적용 | 적용됨 | 입양 전 혈족 기준 그대로 적용 |
상속 및 부양 관계 | 양부모·친생부모 모두와 있음 | 양부모와만 있음 |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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