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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요약
1. 📌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 시점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형성됨.
→ 촌수도 친생자 기준으로 계산됨. (「민법」 제882조의2제1항, 제772조제1항·제2항) - 미성년자 양자의 경우
→ 친생부모의 친권은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권이 발생함. (「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 부양의무 및 상속권도 발생함. (「민법」 제974조)
2. 📌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 일반양자는 기존의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유지됨. (「민법」 제882조의2제2항)
- 따라서 양자는
→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음.
→ 양자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 상속인이 됨.
3. 📌 이성(異姓) 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 시, 성(姓)과 본(本)은 변경되지 않음.
→ 원래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함. -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 가능. (「민법」 제781조제6항) - 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가능.
🧾 정리 요약
구분 일반양자 입양 효과
법적 지위 |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 |
친권 | 미성년자는 양부모에게 귀속 |
상속 | 친생부모 및 양부모 모두 상속 가능 |
성과 본 | 원칙적으로 유지, 필요시 법원 허가로 변경 가능 |
친족관계 | 친생부모와도 지속, 양부모 측과도 신규 형성 |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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