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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입양 절차 요약
1. 가족 간 입양 합의
- 가족구성원 간 충분한 상의와 동의를 통해 입양 결정을 내림
2. 입양상담
- 입양기관에서 기본 정보와 절차 상담 진행
3. 입양신청 및 서류제출
- 입양신청서, 입양자격 및 아동확인서 등 필수서류 제출
4.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
- 입양기관 또는 관계 기관이 양부모의 환경, 양육 태도 등을 조사
5. 입양부모 교육
- 법정 교육 이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6. 아동 신청 및 선정
- 입양 희망 아동을 신청하고 입양대상 아동을 선정
7.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 (입양동기, 양육능력, 복리 고려)
- 심리 후 인용 여부 결정
8. 입양허가 후 아동 인도
- 허가 결정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 인도됨
9. 입양신고
- 허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재판등본 첨부)
10.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 입양 후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적응관리 제공
✅ 국외입양 절차 요약
●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동 입양하는 경우
- 입양알선 의뢰 → 입양기관 통해 진행
- 가정법원 허가 신청
- 입양서약서, 재정보증서, 아동확인서, 범죄경력회신서 등 필수서류 제출
- 해외이주허가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입양 허가 결정 후 아동 인도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도
- 외국 국적 취득 후 보고
- 입양기관은 법무부에 국적취득 보고 및 대한민국 국적 말소 절차
✅ 입양 허가 및 신고 요약
항목주요 내용
허가권자 | 가정법원 |
신청주체 | 입양기관 또는 양친 후보자 |
주요서류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회신서, 아동확인서, 동의서 등 |
허가요건 | 아동의 복리, 양친의 자격 및 환경 등 고려 |
신고기한 | 가정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서 기재사항 | 성명, 출생일,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재판확정일 등 |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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