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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양의 개념과 제도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
👶 입양 제도 총정리
✅ 1. 입양의 개념
-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간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설정하는 신분행위입니다.
→ 양부모와 양자 간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립
→ 입양신고를 마치면 양자와 양부모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민법 제772조제1항, 제867조, 제883조)
✅ 2. 입양제도의 의의
- 아동의 성장권 보호
입양은 부모의 보호가 어려운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여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3. 입양의 주요 종류 비교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법 | 민법 제866조~제908조 |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 입양특례법 | 입양특례법, 국제사법 등 |
성립 요건 | 양자·양부모 간 합의 | 가정법원 허가 필요 | 입양기관 통해 가정법원 허가 | 양부모 본국법의 요건 충족 필요 |
성·본 | 친생부모 유지 |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 본국법 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친생부모와 관계 | 친권만 종료, 그 외 유지 | 완전 종료 | 완전 종료 | 본국법에 따름 |
법적 효력 | 양친의 자녀로 인정, 부양·상속권 취득 |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법적 자녀로 인정 |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 | 친자관계 성립 |
✅ 4. 입양 방식별 요약 설명
🔸 일반양자 입양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제외하고 유지
- 친생부모의 성과 본 유지
- 양부모의 법적 자녀로 간주되어 상속 등 권리 인정
🔸 친양자 입양
- 가정법원 허가 필요
- 양부모의 혼인 중 자녀로 간주
- 성과 본이 양부모 기준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
🔸 기관입양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진행
- 가정법원 허가 필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 부여
🔸 국제입양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으로,
예) 한국인과 외국인 간 입양, 외국 내 한국인 간 입양 등 -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실질적 요건 충족 필요
📌 추가 정보
- 입양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자녀와 동등한 상속·부양 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 국제입양은 특히 국적, 거주지법, 입양기관 기준에 따라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또는 법원의 허가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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