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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및 처리 절차 요약 정리입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
🛡️ 가정폭력범죄 신고·고소 및 처리절차 요약
✅ 1. 신고 의무 및 절차
🔸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일반인도 자유롭게 신고 가능
→ 경찰서, 파출소 등 수사기관에 신고 (「특례법」 제4조제1항)
🔸 직무상 신고 의무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아동·노인·장애인 보호/교육기관 종사자 및 기관장
- 의료인 및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결혼중개업자
- 소방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66조제1호)
🔸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상담 중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명시적 반대가 없다면 즉시 신고
✅ 2. 고소 가능자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범인 경우 →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 가능
- 피해자가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등)**에 의한 피해자라도 고소 가능
- 고소권자가 없으면 검사가 고소권자 지정 (10일 내)
✅ 3. 처리 절차 요약
👮 경찰단계
- 응급조치: 가정폭력 제지, 분리, 보호시설 인도, 치료연계
- 긴급임시조치: 퇴거, 접근금지, 통신금지 (피해자 보호 위해 경찰이 직접)
- 사건 송치: 수사 후 신속히 검찰에 송치
⚖️ 검찰단계
- 임시조치 청구: 법원에 가해자 퇴거·접근금지·유치 등을 요청
- 기소유예(상담 조건), 형사기소, 가정보호사건 송치로 분기
- ※ 피해자 고소 철회/원하지 않는 경우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 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
🔹 조사·심리
- 비공개, 필요시 동행영장 발부 가능
-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처리
🔹 임시조치
- 격리, 접근금지, 유치, 치료·상담위탁 등
- 일부 조치는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보호처분 (필요시)
보호처분 유형 기간 또는 조건
접근·통신 금지 | 6개월~1년 (연장 가능) |
친권제한 | 자녀를 친권대행자나 시설로 인도 가능 |
사회봉사·수강명령 | 최대 400시간까지 가능 |
보호관찰·감호·치료·상담 위탁 등 | 최장 1년 |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 적절치 않을 경우
🔹 항고·재항고 가능
-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항고 가능
- 대법원 재항고는 법령 위반 시만 가능
💰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
- 피해자는 다음 비용에 대해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가능
- 부양에 필요한 금전
- 물적 피해 및 치료비
- 배상명령 정본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 효력
-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핵심 요약
- 가정폭력은 신고·고소 가능자와 의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 보호처분 병행 가능
- 긴급조치 → 임시조치 → 보호처분 → 처벌 및 배상의 단계로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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