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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본(本) 변경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정리입니다 (2025년 4월 15일 기준).
👶 자녀의 성·본 변경 & 친양자 입양 제도 요약
✅ 1. 자녀의 성·본 변경 제도
● 기본 원칙
- 혼인 중 출생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름 (민법 제781조제1항)
● 예외 허용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가능
→ 신청 주체: 부, 모, 자녀, 미성년자일 경우 8촌 이내 친족 또는 검사도 가능 (민법 제781조제6항)
● 관할 및 절차
- 관할법원: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허가 후 절차:
-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행정관청에 변경신고
- 신고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읍·면사무소
● 중요 주의사항
- 성·본을 바꾼다고 해서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음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여전히 생부(親父)가 기록됨
✅ 2. 친양자 입양 제도
● 정의
- 친양자제도는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 (민법 제908조의3)
● 주요 효과
- 기존 친족관계 소멸
- 양부모와의 친생자 관계 형성
- 성·본도 자동 변경됨 (양부 기준)
● 입양 요건
요건 항목 설명
혼인 요건 | 3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공동입양 (예외: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1년 이상) |
연령 요건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동의 요건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필요 (사망·실종 시 예외) |
자녀 동의 | 13세 이상: 본인 승낙, 13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승낙 |
※ 예시: 전남편 사망 후 재혼 시, 어머니 단독 동의로 가능
✅ 3. 입양 신청 및 허가 절차
항목 내용
관할법원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4호) |
의견 청취 | 자녀(13세 이상), 양부모, 친생부모 등 관련인의 의견 수렴 |
판단 기준 | 자녀 복리, 양육 동기, 양친의 양육 능력 등 종합적 판단 (민법 제908조의2제3항) |
✅ 4. 입양허가 후 신고
- 신고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판결 등본 + 확정증명서
- 신고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 요약 정리
구분 성·본 변경심판 친양자 입양
법적효과 | 성·본만 변경, 친자관계 유지 | 기존 친자관계 종료, 양친과 새 친자관계 형성 |
변경 주체 | 부·모·자녀(또는 친족·검사) | 혼인 중 부부(또는 예외 요건) |
법원 판단 기준 | 자녀 복리 중심 | 복리 + 양육능력, 양육환경 등 |
신고 필요 여부 | 변경 후 1개월 내 행정신고 | 허가 후 1개월 내 입양신고 |
📎 해시태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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