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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대상 정리 (2025년 4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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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대상 정리 (2025년 4월 15일 기준)


✅ 1. 재산분할 대상의 원칙

  •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 명의가 부부 일방 또는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취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됨.
    👉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포함, 채무는 공제
    (대법원 1998.4.10. 96므1434)

⚖️ 육아 및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됨 (대법원 1993.5.11. 93스6)


✅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항목 설명

정의 혼인 전 보유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 (민법 제830조)
분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의 증가분은 분할 대상 가능
관련 판례 대법원 1994.5.13. 93므1020, 1998.2.13. 97므1486,1493 등

✅ 3.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항목 설명

수령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1995.5.23. 94므1713 등)
수령 전 퇴직금 이혼 시점에 이미 잠재적 채권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됨 (대법원 2014.7.16. 2013므2250)

✅ 4. 채무(부채)

  • 공동생활 형성 또는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
  •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상태로 분할 가능.
  • 경제활동 부담을 진 배우자의 채무도 고려됨.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6.20. 2010므4071): “소극재산 부담을 고려해 분할해야 하며, 채무가 있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음”


✅ 5. 기타 분할 참작 요소

  • 변호사, 의사, 교수 등 혼인 중 상대 배우자의 도움으로 자격·능력을 얻은 경우
    👉 장래 고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격도 재산분할의 기준에 참작 가능
    (대법원 1998.6.12. 98므213)

✅ 요약 표

분류 분할 대상 여부 비고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명의와 무관하게 인정
특유재산 × 단, 증가분은 일부 포함 가능
퇴직금 (수령 전·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공동채무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분할 판단
자격취득 통한 장래 수입 분할 대상은 아님, 액수 산정 요소로 고려

✅ 참고사항

  • 재산분할 분쟁 시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필요
  • 재산분할은 **과세 문제(양도세·증여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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