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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대상 정리 (2025년 4월 15일 기준)
✅ 1. 재산분할 대상의 원칙
-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 명의가 부부 일방 또는 제3자 명의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노력으로 취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됨.
👉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포함, 채무는 공제
(대법원 1998.4.10. 96므1434)
⚖️ 육아 및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됨 (대법원 1993.5.11. 93스6)
✅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항목 설명
정의 | 혼인 전 보유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 등으로 취득한 개인 재산 (민법 제830조) |
분할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상대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의 증가분은 분할 대상 가능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5.13. 93므1020, 1998.2.13. 97므1486,1493 등 |
✅ 3. 퇴직금·연금 등 장래 수입
항목 설명
수령된 퇴직금 |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1995.5.23. 94므1713 등) |
수령 전 퇴직금 | 이혼 시점에 이미 잠재적 채권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됨 (대법원 2014.7.16. 2013므2250) |
✅ 4. 채무(부채)
- 공동생활 형성 또는 일상가사에 따른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
-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한 상태로 분할 가능.
- 경제활동 부담을 진 배우자의 채무도 고려됨.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6.20. 2010므4071): “소극재산 부담을 고려해 분할해야 하며, 채무가 있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음”
✅ 5. 기타 분할 참작 요소
- 변호사, 의사, 교수 등 혼인 중 상대 배우자의 도움으로 자격·능력을 얻은 경우
👉 장래 고수입의 기반이 되는 자격도 재산분할의 기준에 참작 가능
(대법원 1998.6.12. 98므213)
✅ 요약 표
분류 분할 대상 여부 비고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 ○ | 명의와 무관하게 인정 |
특유재산 | × | 단, 증가분은 일부 포함 가능 |
퇴직금 (수령 전·후) | ○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 |
공동채무 | ○ | 소극재산도 포함하여 분할 판단 |
자격취득 통한 장래 수입 | △ | 분할 대상은 아님, 액수 산정 요소로 고려 |
✅ 참고사항
- 재산분할 분쟁 시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검토 필요
- 재산분할은 **과세 문제(양도세·증여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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