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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장에게 신청 - 진행 절차:
- 재외공관 → 이혼안내서 교부
- 부부 이혼의사·미성년 자녀 유무·양육·친권사항 확인 → 진술요지서 작성
- 재외공관 →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
- 서울가정법원 → 이혼확인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 재외공관 → 부부에게 확인서 송달
- 이혼성립:
- 확인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2.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
- 국내 배우자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 → 외국에 있는 배우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사항 확인 촉탁
- 부부 모두 이혼안내 후 숙려기간(자녀 有: 3개월 / 無: 1개월) 경과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 이혼성립:
- 국내 배우자: 시청·구청 등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외국 배우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
- 외국 배우자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재외공관 → 서울가정법원에 서류 송부
- 국내 배우자 →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안내 및 확인
- 부부 모두 이혼안내 후 숙려기간 경과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 이혼성립:
- 외국 배우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 국내 배우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3. 중요 포인트
구분 숙려기간 이혼신고 기한 비고
자녀 有 | 3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자녀 無 | 1개월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교부·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주의사항 | 3개월 경과 시 확인 효력 상실 | 이혼 무효,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
✅ 4. 관련 법령
-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제79조
✅ 5. 핵심 요약
- 양쪽 외국 거주: 재외공관 통해 서울가정법원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 한쪽만 외국: 국내 배우자가 가정법원 신청 또는 외국 배우자가 재외공관 신청
- 숙려기간 후 → 이혼의사 확인 → 3개월 이내 이혼신고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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