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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진행 중 이혼의사 철회 방법 (2025년 3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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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이혼 철회 방법 요약

구분 철회 방법 비고

가정법원 단계 이혼의사확인 전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가능
행정관청 단계 이혼의사확인 후 → (1)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2) 이혼신고 수리 전,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가능

✅ 2. 구체적인 절차별 철회 방법

🏛️ 가정법원 단계 (확인 전)

  •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 방법
    • 별도 서면 취하 가능.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 취하로 간주됩니다.

🏢 시청·구청·읍면사무소 단계 (확인 후)

  • 가정법원에서 이혼확인서 교부 후 이혼의사 없어진 경우
    • 방법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협의이혼 무효
    • 방법②: 이혼신고 수리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제출
      • 이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도 함께 첨부해야 함
  • 주의사항
    •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되면 → 철회 불가, 이혼 성립 완료

✅ 3. 참고사항

항목 내용

이혼신고 기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경과 시 이혼확인의 효력 상실 →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 절차 진행 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제80조

✅ 4. 핵심 요약

  • 가정법원 이혼확인 전 → 신청 취하하면 간단히 중단 가능
  • 가정법원 이혼확인 후 → 이혼신고를 안 하거나 철회서 제출
  • 단,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돌이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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