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 협의이혼이란? (2025년 3월 15일 기준)

반응형


✅ 1. 협의이혼의 개념

  •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 및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고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요건 내용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함 (이혼 사유는 불문)
의사능력 존재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혼 가능
이혼안내 수령 가정법원 제공 이혼안내를 받아야 함
이혼숙려기간 경과 - 자녀 있음: 3개월- 자녀 없음: 1개월※ 폭력 등 긴급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자녀 친권·양육 합의서 제출 친권·양육 사항을 합의해 문서로 제출, 합의 실패 시 법원이 결정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양육비 부담 합의 시, 가정법원이 조서 작성 (집행력 있음)

🔹 형식적 요건

요건 내용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미신고 시 확인 효력 소멸)

✅ 3. 참고: 특별한 경우의 협의이혼

구분 설명

가장이혼 실제 이혼 의사가 없이 외형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혼은 유효(대법원 1993므171 등)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 사기·강박으로 이혼한 경우 취소 가능 (민법 제838조)→ 이혼취소소송 제기 필요

✅ 4. 참고 판례 요약

사건명 요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일시적이나마 부부관계 해소 의사가 있으면 협의이혼은 유효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효력 결정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협의이혼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 성립 아님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해외이민 목적으로 한 이혼도 일시적 해소 의사 있으면 유효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해외이주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형식적 요건 갖추면 유효

✅ 5. 요약 한 줄 정리 📋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합의와 이혼신고를 모두 거쳐야 성립하며,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


✅ 해시태그 (SEO용)

#협의이혼 #이혼절차 #협의이혼요건 #이혼신고 #가정법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