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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이혼의 개념
-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 및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고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요건 내용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 |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함 (이혼 사유는 불문) |
의사능력 존재 |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혼 가능 |
이혼안내 수령 | 가정법원 제공 이혼안내를 받아야 함 |
이혼숙려기간 경과 | - 자녀 있음: 3개월- 자녀 없음: 1개월※ 폭력 등 긴급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자녀 친권·양육 합의서 제출 | 친권·양육 사항을 합의해 문서로 제출, 합의 실패 시 법원이 결정 |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 양육비 부담 합의 시, 가정법원이 조서 작성 (집행력 있음) |
🔹 형식적 요건
요건 내용
이혼신고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미신고 시 확인 효력 소멸) |
✅ 3. 참고: 특별한 경우의 협의이혼
구분 설명
가장이혼 | 실제 이혼 의사가 없이 외형적으로만 이혼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이혼은 유효(대법원 1993므171 등) |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 | 사기·강박으로 이혼한 경우 취소 가능 (민법 제838조)→ 이혼취소소송 제기 필요 |
✅ 4. 참고 판례 요약
사건명 요지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 일시적이나마 부부관계 해소 의사가 있으면 협의이혼은 유효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효력 결정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 협의이혼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 성립 아님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 해외이민 목적으로 한 이혼도 일시적 해소 의사 있으면 유효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 해외이주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도 형식적 요건 갖추면 유효 |
✅ 5. 요약 한 줄 정리 📋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합의와 이혼신고를 모두 거쳐야 성립하며,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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