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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 사실혼은 부부 합의 또는 일방적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 2. 위자료 청구 요건
- 사실혼 파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주요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 또한, 제3자(배우자의 부모 등)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 3.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 4. 주요 판례 요약
사건명 요지
대법원 1998.8.21. 97므544,551 |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상호 협력·부양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일방 배우자는 부당파기 책임을 진다. |
서울가법 2003.6.5. 2001드합15354,2002드합656 | 아내와의 성관계 기피가 사실혼 파탄 원인, 성관계 없이도 사실혼 성립 인정. |
대법원 2003.11.14. 2000므1257,1264 | 단기간 사실혼 해소 시 혼수비용 손해배상은 불인정, 주택구입금은 원상회복 원칙 적용. |
✅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동거 중인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요약 한 줄 정리 📋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부당파기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해시태그 (SEO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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