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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2025년 3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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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혼 파기와 위자료 청구

  • 사실혼은 부부 합의 또는 일방적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 2. 위자료 청구 요건

  • 사실혼 파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주요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또한, 제3자(배우자의 부모 등)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 3.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 4. 주요 판례 요약

사건명 요지

대법원 1998.8.21. 97므544,551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상호 협력·부양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한 일방 배우자는 부당파기 책임을 진다.
서울가법 2003.6.5. 2001드합15354,2002드합656 아내와의 성관계 기피가 사실혼 파탄 원인, 성관계 없이도 사실혼 성립 인정.
대법원 2003.11.14. 2000므1257,1264 단기간 사실혼 해소 시 혼수비용 손해배상은 불인정, 주택구입금은 원상회복 원칙 적용.

✅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동거 중인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요약 한 줄 정리 📋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부당파기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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