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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혼무효 사유
-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간 이혼의사의 합치
- 이혼신고 절차의 완료
-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입니다.
주요 이혼무효 사례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민법」 제834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된 경우
→ (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 없이 이혼한 경우
✅ 2. 이혼무효소송 방법
🔹 관할법원
-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있을 때: 그 가정법원
-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구역: 그 가정법원
-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관할
- 일방 사망 시: 생존한 일방의 보통재판적 관할
- 부부 모두 사망 시: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
→ (근거: 「가사소송법」 제22조)
🔹 제기권자 및 기간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 제기 가능
→ 별도 소송 제소기간 제한 없음 (「가사소송법」 제23조)
🔹 소송의 상대방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 제기: 상대방 배우자
- 제3자가 소송 제기: 부부 모두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 → (「가사소송법」 제24조)
🔹 조정절차 생략
- 이혼무효소송은 조정 없이 바로 소송 가능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2), 제50조제1항)
✅ 3. 이혼무효판결의 효과
-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 (「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이혼무효청구가 기각 확정되면, 제소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소 불가
→ (「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 이혼무효가 확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끊기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봄
✅ 4.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 1심 판결에 불복 시:
→ 14일 이내 항소 가능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 항소심 판결에 불복 시:
→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가능 (「가사소송법」 제20조)
✅ 5. 주요 판례 정리
사건명 요지
서울가법 1993.12.9. 선고 92드68848 판결 | 외국에서 배우자 모르게 조작한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무효 |
대법원 1997.1.24. 선고 95도448 판결 | 협의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2869 판결 | 이혼신고 전 이혼의사 철회가 있으면 협의이혼 효력 없음 |
✅ 6. 요약 한 줄 정리 📋
협의이혼은 '이혼합의 + 이혼신고'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이혼은 무효가 되고, 법원을 통해 언제든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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