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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 및 자녀 문제 종합 정리 (2025년 3월 15일 기준)
✅ 재산문제
1. 위자료
- 의의: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 책임 있는 배우자
-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을 초래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부정행위 상대방 등)도 청구 가능
- 청구 방법: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제14조제1항)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민법」 제766조)
- 이혼 당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2. 재산분할
- 의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재산분할청구 가능(「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14조제1항)
- 특징: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민법」 제839조의2제3항)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 구분: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성격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산 성격
- 청구 가능성:
- 서로 독립된 제도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녀문제
1. 친권자 지정
- 의의: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 이혼 시 조치:
- 협의이혼: 부부가 친권자에 대해 합의
-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지정
- 합의 실패 시: 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 가능(「민법」 제909조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2. 양육자 및 양육사항 결정
- 양육자 지정: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부모를 정함
- 양육사항: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함께 정해야 함
- 합의 실패 시: 법원에 양육자 및 양육사항 결정 청구 가능(「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요약표 📋
구분 주요 내용
위자료 | 책임 있는 배우자나 제3자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3년 이내) |
재산분할 | 공동 형성 재산 분할, 이혼 책임과 무관, 2년 이내 청구 가능 |
친권자 지정 | 협의 실패 시 법원이 지정 |
양육자 및 양육사항 |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포함하여 설정 가능 |
✅ 참고
- 관련 법령:
-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766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909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 주의사항:
-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있어서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공식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생활분야 분류:
-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재산문제
-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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