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혼의 법적 보호 🛡
✔ 사실혼이란?
• 혼인의 실질적 요건(혼인의사, 혼인적령, 근친혼·중혼 금지 등)은 충족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 법률혼과 달리 법적 보호를 일부만 받음
✔ 보호 범위
• 사실혼 배우자 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등)의 개입으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1998.8.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2. 사실혼의 해소 방법 ⚖
✔ 해소 방법
• 법률혼과 달리 법원 이혼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소 가능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구두·전화·서신 등)로 가능
✔ 해소 후 재산문제
•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 공동소유로 추정
•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 가능 (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대법원 1998.12.8. 선고 98므961 판결)
✔ 해소 후 자녀문제
•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 아버지가 인지(認知)하면 친권·양육권 공동 행사 가능
• 인지되지 않으면 아버지와 법적 부자관계 성립 X → 친권·양육권 행사 불가
• 인지되지 않은 경우 → 인지청구소송 필요 (「민법」 제86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9))
✅ 3. 주요 판례 📜
판결일주요 내용
1998.08.21 (대법원) | 사실혼 배우자가 부부로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음 |
1998.12.08 (대법원) | 사실혼 부당파기 시 귀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1995.03.10 (대법원)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 |
1996.09.20 (대법원) | 법률혼이 유지된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을 맺은 경우, 법적 보호 불가 |
✅ 4. 요약 정리 📌
구분내용
사실혼 법적 보호 |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 (법률혼보다는 제한적) |
해소 방법 | 법원의 이혼절차 없이 자유롭게 합의 또는 통보 가능 |
재산 문제 | 공동재산으로 추정 → 재산분할 청구 가능 |
귀책사유 발생 시 |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
자녀 문제 | 아버지가 인지해야 친권·양육권 행사 가능 |
중혼적 사실혼 |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어진 사실혼 → 법적 보호 X |
📌 문의처
✔ 가정법원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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