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혼취소 사유 🚫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사기(詐欺)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 의사를 표시한 경우 취소 가능 (「민법」 제838조)
📌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므로 취소 불가
✅ 2. 이혼취소소송 방법 ⚖
✔ 이혼취소소송 관할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지역에 거주 → 그 지역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 → 해당 지역 가정법원
• 그 외 경우 →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 가정법원
• 부부 중 한쪽이 사망 → 생존한 배우자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모두 사망 →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소송 제기 기한 (「민법」 제823조 및 제839조 참조)
•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 또는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 3개월이 지나면 이혼취소 불가
✔ 소송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 부부 중 한쪽이 제기 →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상대
• 제3자가 제기 → 부부가 소송 상대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 생존한 배우자가 소송 상대
• 부부가 모두 사망 → 검사가 소송 상대
✔ 조정절차 필수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 3.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
✔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 해당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감 (「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혼인관계가 중단 없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됨
• 사기·강박을 한 제3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취소 판결 전 한쪽이 재혼한 경우 → 해당 재혼은 중혼(重婚)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무효 (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 이혼취소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가정법원 판결 → 14일 이내 항소 가능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 항소법원 판결 →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가능 (「가사소송법」 제20조)
✅ 4. 주요 판례 📜
판결일주요 내용
1987.01.20 (대법원) |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 가능 |
1984.03.27 (대법원) |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여 무효 |
✅ 5. 요약 정리 📌
구분내용
이혼취소 사유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이혼 |
소송 제기 기한 | 사기·강박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관할법원 | 부부의 마지막 거주지 또는 상대방 거주지 |
조정절차 | 반드시 거쳐야 함 |
판결 효과 | 혼인관계 유지, 중혼 발생 가능 |
불복 절차 |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가능 |
📌 문의처
✔ 가정법원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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