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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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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혼무효 사유 🚫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

이혼신고 절차 완료

이혼신고가 없거나 이혼의사가 없으면 이혼무효

 

🔹 이혼무효 사유 예시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34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서울가정법원 1993.12.9. 선고 92드68848 판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2869 판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므로 무효가 될 수 없음

✅ 2. 이혼무효소송 방법 ⚖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가 같은 지역에 거주 → 그 지역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 → 해당 지역 가정법원

그 외 경우 →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소송 제기권자 및 기간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 가능

 

소송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부부 중 한쪽이 제기 →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상대

제3자가 제기 → 부부가 소송 상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 생존한 배우자가 소송 상대

부부가 모두 사망 → 검사가 소송 상대

 

조정절차 생략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없이 바로 재판 진행

✅ 3. 이혼무효판결의 효과 🎯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감

혼인관계가 중단 없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됨 (「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제3자에게도 동일한 효력 발생

 

이혼무효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가정법원 판결 → 14일 이내 항소 가능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항소법원 판결 →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가능 (「가사소송법」 제20조)

✅ 4. 주요 판례 📜

판결일주요 내용

1993.12.09 (서울가정법원)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은 무효
1994.02.08 (대법원)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
1997.01.24 (대법원) 협의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
1997.01.24 (대법원) 기망(속임수)으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 5. 요약 정리 📌

구분내용

이혼무효 사유 이혼의사가 없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등
소송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관할법원 부부의 마지막 거주지 또는 상대방 거주지
조정절차 생략됨
판결 효과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
불복 절차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가능

📌 문의처

✔ 가정법원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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