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혼무효 사유 🚫
✔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
• 이혼신고 절차 완료
✔ 이혼신고가 없거나 이혼의사가 없으면 이혼무효
🔹 이혼무효 사유 예시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민법」 제834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서울가정법원 1993.12.9. 선고 92드68848 판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2869 판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므로 무효가 될 수 없음
✅ 2. 이혼무효소송 방법 ⚖
✔ 이혼무효소송 관할법원 (「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지역에 거주 → 그 지역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 → 해당 지역 가정법원
• 그 외 경우 → 상대방이 거주하는 지역 가정법원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소송 제기권자 및 기간 (「가사소송법」 제23조)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 가능
✔ 소송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
• 부부 중 한쪽이 제기 →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상대
• 제3자가 제기 → 부부가 소송 상대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 생존한 배우자가 소송 상대
• 부부가 모두 사망 → 검사가 소송 상대
✔ 조정절차 생략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 없이 바로 재판 진행
✅ 3. 이혼무효판결의 효과 🎯
✔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 해당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감
• 혼인관계가 중단 없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됨 (「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제3자에게도 동일한 효력 발생
✔ 이혼무효소송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가정법원 판결 → 14일 이내 항소 가능 (「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 항소법원 판결 → 14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 가능 (「가사소송법」 제20조)
✅ 4. 주요 판례 📜
판결일주요 내용
1993.12.09 (서울가정법원) |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진행된 이혼소송은 무효 |
1994.02.08 (대법원) |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 |
1997.01.24 (대법원) | 협의이혼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 |
1997.01.24 (대법원) | 기망(속임수)으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
✅ 5. 요약 정리 📌
구분내용
이혼무효 사유 | 이혼의사가 없거나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등 |
소송 제기권자 |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
관할법원 | 부부의 마지막 거주지 또는 상대방 거주지 |
조정절차 | 생략됨 |
판결 효과 |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 |
불복 절차 |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가능 |
📌 문의처
✔ 가정법원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해시태그
#이혼무효 #이혼소송 #가정법원 #이혼법률 #협의이혼 #이혼무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