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필증서 유언의 개념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민법」 제1066조 제1항)
•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유효
✔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경우 무효
• 대필된 유언장 → 무효
• 복사본 → 무효 (자필로 직접 써야 함)
• 컴퓨터 작성본 → 무효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이 아님)
✔ 외국어나 속기문자로 작성해도 유효함 (대법원 판례 인정)
✅ 2. 자필증서 유언 작성 방법
✔ ① 유언장의 내용(전문) 직접 작성해야 함
• 유언자가 자필로 써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필하면 무효
• 타자기·워드·복사본은 무효 (대법원 2008. 4. 23. 판결)
✔ ② 연월일을 직접 작성해야 함
• 작성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 (대법원 2009. 5. 14. 판결)
•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생략하면 무효
✔ ③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함
• 주소는 유언자가 거주하는 곳을 기재 (주민등록주소 아니어도 무방)
• 주소는 유언장에 직접 기재하거나,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유효 (대법원 1998. 5. 29. 판결)
✔ ④ 유언장에 유언자의 도장(날인) 필요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하지만,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 또는 무인(손도장)으로 날인해야 함 (대법원 1998. 5. 29. 판결)
• 날인이 없으면 유언 무효 (대법원 2007. 10. 25. 판결)
✅ 3. 자필증서 유언의 주요 판례
판례핵심 내용
대법원 2009. 5. 14. 판결 |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가 없는 유언장 → 무효 |
대법원 1998. 5. 29. 판결 | 유언장 봉투에 주소를 기재해도 유효 |
대법원 2007. 10. 25. 판결 |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 |
대법원 2008. 4. 23. 판결 | 타자가 아닌 자필로 작성해야 유효 |
대법원 1998. 6. 12. 판결 | 명백한 오기를 정정할 때 날인하지 않아도 유효 |
✅ 4. 유언장 내용 변경 방법
✔ 문자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
• 유언자가 직접 수정하고 날인해야 유효 (「민법」 제1066조 제2항)
• 명백한 오기(예: 철자 오류) 정정 시 날인을 안 해도 유효 (대법원 1998. 6. 12. 판결)
✔ 비밀증서유언이 흠결이 있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 가능 (「민법」 제1071조)
✅ 5. Q&A (실제 사례)
Q1. 어머니가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효한가요?
• ❌ 무효: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법적 효력 없음
• 단,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 다른 방식이면 유효 가능
Q2. 유언장에 도장이 없어도 유효한가요?
• ❌ 무효: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이 필요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손도장)도 가능 (대법원 1998. 5. 29. 판결)
Q3. 유언장에 연월만 있고, 작성한 날짜(일)가 없습니다. 유효한가요?
• ❌ 무효: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 효력 없음 (대법원 2009. 5. 14. 판결)
Q4.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주소를 썼습니다. 유효한가요?
• ✅ 유효: 봉투도 유언장과 일체로 인정되면 유효 (대법원 1998. 5. 29. 판결)
✅ 6. 자필증서 유언의 핵심 요건 정리
✔ ①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함 (타자·복사본 X)
✔ ②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
✔ ③ 유언자의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써야 함
✔ ④ 반드시 도장(날인) 필요 (무인도 가능, 인감 X)
✔ ⑤ 수정 시 반드시 직접 수정하고 날인해야 유효
✔ ⑥ 법원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유언은 효력 발생 (검인은 증거 보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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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 유언을 남길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