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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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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필증서 유언의 개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민법」 제1066조 제1항)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해야 유효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타자기·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경우 무효

대필된 유언장 → 무효

복사본 → 무효 (자필로 직접 써야 함)

컴퓨터 작성본 → 무효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이 아님)

 

외국어나 속기문자로 작성해도 유효함 (대법원 판례 인정)

✅ 2. 자필증서 유언 작성 방법

 

① 유언장의 내용(전문) 직접 작성해야 함

유언자가 자필로 써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필하면 무효

타자기·워드·복사본은 무효 (대법원 2008. 4. 23. 판결)

 

② 연월일을 직접 작성해야 함

작성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 (대법원 2009. 5. 14. 판결)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생략하면 무효

 

③ 주소와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함

주소는 유언자가 거주하는 곳을 기재 (주민등록주소 아니어도 무방)

주소는 유언장에 직접 기재하거나, 유언장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유효 (대법원 1998. 5. 29. 판결)

 

④ 유언장에 유언자의 도장(날인) 필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하지만,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 또는 무인(손도장)으로 날인해야 함 (대법원 1998. 5. 29. 판결)

날인이 없으면 유언 무효 (대법원 2007. 10. 25. 판결)

✅ 3. 자필증서 유언의 주요 판례

판례핵심 내용

대법원 2009. 5. 14. 판결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가 없는 유언장 → 무효
대법원 1998. 5. 29. 판결 유언장 봉투에 주소를 기재해도 유효
대법원 2007. 10. 25. 판결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
대법원 2008. 4. 23. 판결 타자가 아닌 자필로 작성해야 유효
대법원 1998. 6. 12. 판결 명백한 오기를 정정할 때 날인하지 않아도 유효

✅ 4. 유언장 내용 변경 방법

 

문자를 삽입, 삭제, 변경할 때

유언자가 직접 수정하고 날인해야 유효 (「민법」 제1066조 제2항)

명백한 오기(예: 철자 오류) 정정 시 날인을 안 해도 유효 (대법원 1998. 6. 12. 판결)

 

비밀증서유언이 흠결이 있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 가능 (「민법」 제1071조)

✅ 5. Q&A (실제 사례)

 

Q1. 어머니가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효한가요?

무효: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법적 효력 없음

단,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등 다른 방식이면 유효 가능

 

Q2. 유언장에 도장이 없어도 유효한가요?

무효: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이 필요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고, 무인(손도장)도 가능 (대법원 1998. 5. 29. 판결)

 

Q3. 유언장에 연월만 있고, 작성한 날짜(일)가 없습니다. 유효한가요?

무효: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 효력 없음 (대법원 2009. 5. 14. 판결)

 

Q4.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봉투에 주소를 썼습니다. 유효한가요?

유효: 봉투도 유언장과 일체로 인정되면 유효 (대법원 1998. 5. 29. 판결)

✅ 6. 자필증서 유언의 핵심 요건 정리

 

①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함 (타자·복사본 X)

②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연·월만 기재하면 무효)

③ 유언자의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써야 함

④ 반드시 도장(날인) 필요 (무인도 가능, 인감 X)

⑤ 수정 시 반드시 직접 수정하고 날인해야 유효

⑥ 법원 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유언은 효력 발생 (검인은 증거 보존 목적)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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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 유언을 남길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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