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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및 상속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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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언(遺言)의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 후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해 생전에 남긴 최종적 의사표시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유언자는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상대방의 수락이 필요 없는 단독행위

✅ 2.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의 요건

 

유언의 법적 의미

유언자는 반드시 유언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법률상 유효한 방식으로 유언해야 함

단순한 말이나 당부는 법적 효력이 없음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 유언 방식 (「민법」 제1060조~제1070조)

1.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녹음

3. 비밀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적은 문서를 공증인을 통해 제출

4.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을 구수 후 공증

5. 구수증서 유언: 긴급 상황에서 유언을 구술하고 증인 2명 이상이 이를 필기

 

📌 유효하지 않은 유언 예시

구두 유언(가족에게 말로만 전달한 유언) → 무효

녹음되지 않은 유언무효

공증을 거치지 않은 비밀증서 유언무효

 

📌 관련 판례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나면 무효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 3.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003조)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도 법정상속 적용

 

📌 상속인 우선순위 (「민법」 제1000조)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조카 등)

✅ 4. 유증(遺贈)과 증여(贈與)의 차이

 

유증(遺贈) vs. 증여(贈與)

구분유증(遺贈)증여(贈與)

정의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생전에 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시기 유언자가 사망한 후 효력 발생 생전(살아있는 동안) 효력 발생
방식 유언의 법정 방식 준수 필요 당사자 간 합의 후 즉시 효력 발생
상대방 동의 필요 없음 수증자의 승낙 필요

📌 예시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 → 유증

“내가 살아있는 동안 A부동산을 장남에게 주겠다” → 증여

✅ 5. 유언 및 상속 관련 Q&A

 

Q1. 유언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이 상속

자녀, 배우자, 부모 순으로 상속권 발생

 

Q2. 법정 방식에 맞지 않는 유언은 효력이 없나요?

맞음.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8다1712 판결)

 

Q3.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은 사망 후에만 가능

생전에 받으려면 “증여” 방식을 이용해야 함

 

Q4. 유언장이 없어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분배됨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6. 핵심 요약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따라야 유효

구두 유언이나 단순한 메모는 법적 효력이 없음

유언 없이 사망하면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됨

유증은 사망 후 효력 발생,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주는 행위

상속은 사망 후 개시되므로 미리 받을 수 없음(증여 제외)

 

📌 해시태그 

#유언 #법적유언 #상속 #유증 #증여 #법정상속 #민법 #유언공정증서 #유언서

💡 유언 및 상속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법정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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