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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누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필수 절차 총정리

미셀러니 2025. 5. 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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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누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필수 절차 총정리

사망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망자의 법적 신분 종료와 가족의 후속 행정처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신고 주체, 기한, 장소, 구비서류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처리해야 추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누가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 의무자:

  • 동거 친족 (가장 우선)
  • 없을 경우: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 동장·통장·이장

법적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필요

법적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22조


📄 신고 시 작성할 사망신고서 내용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득이한 경우: 진단서 없이도 사망사실을 증명할 서면 제출 가능
    예) 전사확인서,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등

📍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예외적 장소:
    • 사망지가 불명확한 경우: 사체가 최초로 발견된 곳
    • 기차 등 교통수단 내 사망: 시신 하차 장소
    • 선박 내 사망: 최초 입항지

법적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는 누가?

  •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통보하여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 통보를 근거로 사망 사실 기록
  • 무연고자 사망신고 시 진단서 등은 생략 가능

참고: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꼭 기억하세요!

  • 진단서 발급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가능
  • 사망신고는 유족의 권리뿐 아니라 연금·보험·상속 등 후속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신고 지연은 행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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